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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2025. 6. 21.)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2025. 6. 21.)

(기존) 주취/약물복용 조종금지 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행) 주취/약물복용 조종금지 대상 : 수상레저기구 → "카약" "카누" "서프보드"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주취(음주)등 조종도 금지됨. → 2025. 6. 21. 시행, 단 2025. 12. 20.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임.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