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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서식] 중고선박 매매계약 시 검토사항

 [실무서식] 중고선박 매매계약 시 검토사항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중고선박 매매의 경우 신조선 건조·인수와는 달리 "현재진행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상 '신조계약'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신조계약은 아래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고선박 관련해 '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 양식을 올려드린 바가 있으나, 사실 일반 선박까지 적용가능한 범용성은 다소 떨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선박건조계약서 양식을 올립니다. 최근 선박등록업무를... blog.naver.com 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중고선박 Case)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등록원인에 따른 일련... m.blog.naver.com 국제 중고선박 매매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Norwegian Saleform 1993: 약칭 Saleform 1993)가 업계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