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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2026. 4. 23.): 방치선박 행정대집행 근거조항 신설

 항만법 개정(2026. 4. 23.): 방치선박 행정대집행 근거조항 신설

(출처: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1. 지난 4/23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만에 장기 무단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항만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규정의 신설」이 그 골자입니다. 4/30 정부 이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중순경 공포·시행되겠네요. 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정안 원문입니다.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전ㆍ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