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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호 전세권설정이 최고? 다가구는 아니다!

 전세금보호 전세권설정이 최고? 다가구는 아니다!

전세금 지키는 방법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두 가지 이다. 그 중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들여서라도 전세권설정을 하게 된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전입신고(채권) 보다 전세금 보호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더 두텁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설정으로 전세금 OK?

단독/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다르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빌라)는 집합건물로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토지 모두에 미친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어서 전세권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른가요?

예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다세대/다가구...

# 다가구 # 다가구다세대 # 다가구전세 # 전세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