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비자와 E-2비자 소지자의 개인과외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비자인 F-2비자로 개인과외교습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Q. 현재 거주비자인 F-2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A.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F-2와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개인과외 가능 자격 E-6(예술흥행),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D-2(유학)비자의 경우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시간제취업으로 개인과외교습 허용불가 E-2 비자 영어 원어민 강사가 개인과외교습소 가능한지 A.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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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2비자와 E-2비자 개인과외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