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의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최근 주류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주류제조면허나 주류판매면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판매면허와 관련된 타법상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류면허법 )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
#
주류공장
#
주류제조면허
#
주류판매면허
#
주류판매업
원문 링크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