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의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최근 주류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주류제조면허나 주류판매면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판매면허와 관련된 타법상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류면허법 )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

# 주류공장 # 주류제조면허 # 주류판매면허 # 주류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