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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신고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 : 남성은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외국국적 포기 후 한국국적 선택만 가능(남녀 공통) : 원정출산인 남성은 현역 복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국적선택 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2.

국적이탈신고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장소 :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단, 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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