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발표된 결과는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D-2 또는 D-4)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인증대학 134개교(전년대비 14개교 증가) 비자발급제한대학 20개교 확정 법무부 인증대학 VS 미인증대학 VS 비자심사강화대학 법무부, 교육부 인증대학 인증제 기준 통과 외국인 유학생(D-2 또는 D-4) 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인증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 일반대학 실태조사 기준 통과 일반적인 비자 심사 (표준입학허가서+재정능력 심사 등) 미인증대학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 유학생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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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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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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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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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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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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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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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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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
원문 링크 : 24' 법무부발표 인증대학·비자발급제한대학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