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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매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옥외영업신고(1)

 합법적으로 매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옥외영업신고(1)

경칩, 춘분을 지나면서 최근 길가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옥외영업(일명 "야장")을 계획하시는 대표님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규오픈을 준비하면서 옥외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법 옥외영업을 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영업신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방법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 옥외영업 허용업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 장소(공간) 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예)같은 층에 있는 경우라도, 옥내영업장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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