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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옥외영업신고(2)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옥외영업신고(2)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옥외영업신고(1)에 이어 오늘은 최근 개정된 식품안전관리지침관련 옥외영업 관한 지자체 조례를 좀 더 살펴보고 옥영업신고자의 주의사항과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옥외조리 행위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519 ) ᅳ정하지 않은 기준 외의 장소는 조리행위금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서울 노원구 옥외영업조례 노원구 옥외영업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45호, 2023. 12. 20., 제정] 작년 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식당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들안길 네거리 주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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