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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을 위한 "경비업" 직접생산자확인

 조달청 입찰을 위한 "경비업" 직접생산자확인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경비업허가와 분사기소지허가에 이어 조달청 입찰을 위한 경비업 직접생산확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 제품군 소분류제품명 세부품명 비고 기타 경계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경비업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연번 제품명 대분류 국빙 및 치안관련서비스 212 경계서비스 212 【경쟁제품명】 경계서비스 <세부제품 : 시설물경비서비스> 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① 인력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②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③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목 내용 비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경비업 허가 - 사업자등록증명 - 경비업허가증 생산시설 ① 기준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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