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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적용

 2월1일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적용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고, 24년 2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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