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 법무부 캐나다 시민권자의 국적회복신청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 국적회복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국적상실을 하고, F4비자로 입국하여 오셨지만 재외공관에서 진행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상담 후 서류를 확인해 보니 방문할 출입국관리소를 잘못 지정하여 신청하신 상태여서 기존 예약취소후 다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로 방문예약하고 거소증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부터 해야 합. 2. F-4비자(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3.
거소신청 - "영주귀국"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4. 국적회복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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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만65세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