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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부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 부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굴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관련규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규칙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업체는 총 10개소 98개 매장으로 이 중 4개소 38개 매장은 사업을 개시해 영업 중→참여업체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최대2+2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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