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전환되고, 만화 대여업소가 개방적이고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변모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20년 학교 주변에서 운영이 제한되었던 만화방과 당구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3년에는 PC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만화방, 당구장, PC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줄면서, 더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지 않게 된(약칭 '학원법' 유해업소에서 제외) 반면 최근 레미콘 제조업과 중독자 재활시설 2곳이 유해업소로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 5. 7.]
이는 사회 인식과 시대상의 변화가 법의 잣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④ 유해업소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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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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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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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카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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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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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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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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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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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유해업소
원문 링크 : 최신 개정법 반영된 청소년 유해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