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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치료도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 청구되나요?

 추나요법 치료도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 청구되나요?

추나요법 치료도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 청구되나요? 지난 2019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또는 교정하여 예방 및 치료를 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50% 또는 80%) 명시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2020.03.26-(별첨_2)_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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