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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가요? - 네이버 지식인 Q&A

 일반 음식점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가요? - 네이버 지식인 Q&A

일반 음식점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Q&A 2020.09.11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상기 내용은 2020년 9월 11일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평 정도 되는 일반 음식점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지 묻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과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업종을 선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약칭)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질문자님이 문의한 일반 음식점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사실 정확한 질문은 화재보험이 아니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아래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 지하인 경우 66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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