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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부터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PC방 등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2021년 7월 6일부터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PC방 등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2021년 7월 6일부터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PC방 등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5월 7일 소방청 조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조간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2021.05.07-(보도자료)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pdf 파일 다운로드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과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는 아래와 같다. 1.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것 -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m²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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