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부터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PC방 등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5월 7일 소방청 조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조간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2021.05.07-(보도자료)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pdf 파일 다운로드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과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는 아래와 같다. 1.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것 -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m²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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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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