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 시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 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5. 기명 피보험자(배우자)의 자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 거부 시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라고 할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으로 보상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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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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