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상가 노래방 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네이버 지식인Q&A 2021.05.22 지식인 Q&A 발췌 상기 내용은 2021년 5월 22일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0평쯤 되는 상가 노래방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잘 이겨내며 화재보험까지 준비하려는 모습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노래방 업종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인 노래방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013년 2월 23일부터 관련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06.0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관련 내용은 아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조문을 참고 바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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