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건물소유자와 관리주체(안전관리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네이버 지식인 Q&A 2021년 7월 4일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상기 질문은 2021년 7월 4일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물주와 관리주체 중 누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험가입 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령을 정리하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보험 가입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입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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