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상표 공존 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 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에서 이미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상표 출원을 하면,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출원) 상표로 인하여 거절이 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표가 거절이 된 경우, 아직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이라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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