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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부터 개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월 15일 부터 개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기본 개요소개 :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신고 납부 기한 : 2021년 3월 10일(수)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연말정산 달라진 제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등 기간 및 절차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홈택스 회원회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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