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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 임의 비급여, 100/100

 급여 ,비급여 , 임의 비급여, 100/100

비보험 현행 건강보험법에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진료내역을 의미함. 보험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하여 가격을 매긴 항목이라고 하여 임의 비급여라고 쓰이기도 함 [급 여] -일부본인부담 - 외래인 경우 30% 부담 등 약값의 일정부분만 부담 -전액본인부담(100/100 부담) -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 시 정해진 약제만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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