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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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