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수입자) · 성분 ·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배수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기재형식 : X(1)/X(200) (예시) 약제를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하여 A약제를 저함량 배수처방한 경우 JT010 B...
특정내역 구분코드_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사유_JT01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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