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채용할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최대 5년까지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법률적 근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 21 개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 중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기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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