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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환자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연계수가 신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환자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연계수가 신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6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6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요양병원 입원환자 환자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연계수가 신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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