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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결혼 후 소득공제

 [결혼 준비] 결혼 후 소득공제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로 부양가족 1. 10월 부터 여자친구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급여 500만원(2013년 총합계)이 넘지 않는다면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받으신건 제외하고 정규직(계약직)으로 받으신 금액만 합산해보시면 됩니다. 2.

소득 공제를 받는 경우,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하면 되나요? 네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질문자닙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2-1-1.

가능하다면, 10월 이후부터의 소득만을 소득공제로 올려야 하나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면 1인당 150만원 정액공제 입니다. 2-1-2.

가능하다면, 의료 보험처럼 연봉의 몇 %이상 같은 항목들은 두명의 합산 연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사용액에 따라 받는 공제(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질문자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