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_maltsev, 출처 Unsplash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실형은 선고 했습니다. 죄목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이며, 기소된 43세 A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 받았습니다.
nseylubangi, 출처 Unsplash 딸들의 나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시작일인 지난 2016년 당시 큰딸은 만 8세였었고, A씨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추행은 B 양이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시작일은 지난 2016년 당시 작은딸은 만 7세였고, 2018년에는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