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세금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재산세(주택)의 경우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2분의 1씩 고지됩니다.
겨우 힘들게 돈 모아서 내돈 내고 세금 다 내고 집을 샀는데, 집이 있다고 이제 세금까지 매년 꼬박 꼬박 가져가네요. 참고로, 세금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만 부가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확인 고지서는 #위택스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통해서도 받는게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숨어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기간 : '20. 7. 7.(화) ~ 7. 31.
(금) 참여대상 :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궁금한 모든 국민 참여방법 :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확인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납부의 달 납부기한 : '20.7.16. ~ '20.7.31.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원문 링크 : 재산세의 모든것! - 납부일, 산정기준, 분할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