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 윤석열 내용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데, 본안 행정소송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되면서 조미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서둘러 12월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징계를 청구한 사건이다.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
원문 링크 : 조미연판사, 직무정지 윤석열 운명을 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