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126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2015. 12. 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2025.01.10.)으로 신고 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2017.06.1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19-187호(2019.12.2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출처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