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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71호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23-243호(2023.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 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3호 (2024.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 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