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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42호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 : 강동구청 재정비사업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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