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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509호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1491호(2024.8.16.)로 공람·공고한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출처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