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장에서 99%의 사람들은 '대항력'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계산기를 덮습니다. 서류상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물건은, 반값이 되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독이 든 성배'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말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니, 그 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으면 권리가 말소되어 깨끗하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100억대 자산을 움직이는 진짜 투자자라면 그 이면의 '지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낙찰가액에서 경매비용외 세금(당해세 등)이 먼저 빠져나가 임차인의 배당금이 부족해지면, 그 잔여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인수)이 됩니다.
취득세까지 더하면 결국 시세대로, 아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할 서울 핵심 권역의 특급 우량 자산 낙찰 사례는, 서류만 믿고 덤벼드는 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블랙스톤이 어떻게 현장에서 완벽하게 판을 지배하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