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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2025-23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5.04.02.에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31호(2018.05.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94호(2022.12.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2호(2024.08.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