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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덕군 고시 제2023-132호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영 덕 군 수 지형도면 고시도 출처 : 경상북도 영덕군 고시 제2023-132호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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