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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 - 111호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1-343(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