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8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회(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2023.09.14.),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1호(2024. 1. 4.)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8호 / 동작구청 2024년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