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5-136호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휘경재정비족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01.07.) 및 제2020-264호 (2020.06.25.), 제2022-498호(2022.12.22.), 제2025-204호(2025.04.17.)에 의 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대문고시 제2023-21호 (2023.02.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동대문구고시 2023-148(2023.12.07.)변경(경미한 변경)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