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531호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09.05.)

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을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1호(2016.01.28.)로 주민 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북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