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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증여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상속까지 대비하는 필수 가이드

 비트코인 증여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상속까지 대비하는 필수 가이드

비트코인도 증여, 상속 대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항에 따라 과세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021년 해석 사례] 가상 자산도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증여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과세될까?

핵심 = 이체는 증여로 본다.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설령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과세 기준 기준 시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시가 (거래소 평균가 활용) 비과세 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손자 2천만 원 세율 10% ~ 50% 누진세율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1BTC 증여 (시가 1억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 1억 - 5천만 = 5천만 원 과세액 = 5천만 원 → 세율 20% → 1,000만 원 세금 포인트 실물 없이도 블록체인 이체가 남는 이상, 국세청은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