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증여, 상속 대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항에 따라 과세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021년 해석 사례] 가상 자산도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증여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과세될까?
핵심 = 이체는 증여로 본다.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설령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과세 기준 기준 시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시가 (거래소 평균가 활용) 비과세 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손자 2천만 원 세율 10% ~ 50% 누진세율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1BTC 증여 (시가 1억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 1억 - 5천만 = 5천만 원 과세액 = 5천만 원 → 세율 20% → 1,000만 원 세금 포인트 실물 없이도 블록체인 이체가 남는 이상, 국세청은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