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폐업법인폐차는 폐업된 법인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만 폐업인지 법인,사업자 모두 폐업인지에 따라 폐차서류가 다르며 법인,사업자 모두 폐업인경우 마지막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간도장이 필요합니다. 폐업법인폐차는 차량에 압류,저당이 걸려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됩니다.
폐업법인폐차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주시면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차령초과말소는 말소기간이 45~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들어두셔야 추가적인 과태료가 나오지않습니다. 폐차문의시 사업자만 폐업인지 법인,사업자 모두 폐업인지 알려주시면 거기애맞는 폐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하는경우 차량에걸린 압류금은 사업자만 폐업된경우 법인에 남게돼고 사업자,법인 모두 폐업된경우 마지작 대표자에게 압류금이 넘어가니 폐차신청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저당이 없는경우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당일말소가 ...
원문 링크 : 폐업법인폐차 합법적인 폐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