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합법말소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합법말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량에 압류금이 걸려있는 상태로 오랜기간 운행한 경우나 차량을 방치했을때 관할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영치해간후 차주님께 통보를 합니다. 이런경우 앞번호판을 영치해가며 압류금 일부나 전채금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내어주나 폐차를 잔행할경우 압류금을 납부하지않고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말소기간은 45~60일이 소요됩니다.

번호판 양치차량을 폐차할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에서 영치증을 차량에 놔두는대 폐차할때 영치증을 폐차서류와 같이 보내주시거나 영치한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깔끔하게 폐차할수있는 방법은 영치증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방치차량의 경우 관할기관에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하라고 명령서를 보내는대 이를 거부할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차주님에게 부과돼며 번호판도 영치를 해갑니다. 이런경우도 폐차서류와 명령서사진을 폐차장으로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