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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폐차 합법말소 가능합니다

 방치차량 폐차 합법말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방치차량 폐차에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로나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된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있고 환경오염까지 발생돼기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리를하고 있으며 이런차량을 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방치차량은 행정기관에서 이동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폐차까지 진행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명령을 어기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폐차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벌금이 100~200만원 정도나옵니다. 방치차량을 차주님이 직접 이동시키거나 폐차를 진행하는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주님이 방치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차량견인및 말소처리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방치차량은 대부분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기때문에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진행돼며 말소기간은 45~60일이 소요되고 압류금은 나중에 차주님께 다시 청구됩니다.

폐차를 한다고해서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저당은 사라지지않으며 차주님앞으로 남게됩니다. 방치차량 폐차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주시면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