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매달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나,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
정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선 '안해도 된다' 입니다 그렇지만?
하는게 좋다~!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 10년간 5천만원 안해도 된다면서 굳이 번거롭게 왜 해야 하나?
증여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 자금출처를 미리 명확하게 하기 위함 나중에 큰 금액을 증여 할 때 국세청과 다툴 필요가 없다 또한, 미래에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금 조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돈을 명확하게 소명 할 수 있다 증여를 실행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매일 매주 불특정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엔?? 미리 잘 기록 해 뒀다가 3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3개월에 1번이지만 이거 굉장히 귀찮다 '그럼 편법을 한 번 써볼까?'
1년 단위로 묶어서 "기한후 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기간을 어길시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비과...
원문 링크 :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이내라도 신고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