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의 통합구조로 오늘 다루는 주야간보호 센터 정기평가 지표는 3번 인력기준으로 하나로 묶이면서 점수 체계도 달라졌다. 2023년까지는 인력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가 각각 독립 지표였지만 2026년부터는 두 기준이 0.5점씩 배점되어 합산해 1점을 받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즉 두 지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만점을 얻을 수 있다.
지표 개요로 지표 번호 3번, 지표명 인력기준, 배점 1점, 적용 대상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이며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확인 방법은 전산과 현장이다. 기준 ① 인력기준 준수는 0.5점으로,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 없이 준수하는지 전산과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10명 이상 이용자일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인력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 7명당 1명(치매 전담실은 4명당 1명),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 조리원 1명, 보조원(운전사) 1명이다. 이용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만 필수다. 불인정 처리되는 경우 기간 중 인력 배치 위반으로 수가 감액 이력이 있거나 허위 인력이 확인되면 불인정(N) 처리되며 근무인원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준수로 본다.
지표 ② 인력 추가 배치 운영은 0.5점으로, 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적용되는지 전산으로 확인한다. 가산 인정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이며 요양보호사 기준은 이용자 수가 6.4명 미만(치매 전담형은 3.9명 미만)일 때, 간호(조무)사 기준은 1인당 이용자 수가 19.0명 미만일 때 가산이 인정된다. 불인정 처리되는 경우 기간 중 인력 배치 기준이나 인력 추가 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되면 불인정(N) 처리된다. 휴업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기간에 청구내역이 있으면 포함되므로 전산 확인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은 충족 여부에 따라 0.5점씩 부여되며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1점, 하나만 충족되면 0.5점, 미충족 시 0점이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로는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의 적정 여부, 치매 전담실 운영 여부, 2023년 1월~2025년 12월 기간 중 수가 감액 이력 여부, 신고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인력 추가 배치 확인으로는 가산 신청 여부, 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수 기준 충족 여부, 가산 인정 직종의 배치 현황, 허위 신고 이력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준 ②는 0점이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 네, 가산 적용이 없다면 기준 ② 불인정으로 처리된다. 또한 2026년 자료는 해당되지 않고 평가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한정된다. 근무 중 휴업 기간은 제외되나 해당 월에 청구내역이 있으면 포함되므로 전산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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