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일반현황·인력 현황·시설 현황 각 1부), 종사자 면허·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대표자와 종사자 간 직접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대표자 의사 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아님 확인, 보건소 발행),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으로 구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는 먼저 상가건물 임대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상가건물을 이용하려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건축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이다. 또한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1년 이상 경력),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5년 이상 경력 + 복지부 고시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이 설명된다. 방문요양센터와의 병설 운영은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대지에 공생과 방문요양을 함께 설치하면 시설장 겸직 및 시설·설비의 공용이 허용된다. 치매 환자 수급자는 일반 공생으로도 받을 수 있으나, 치매 전담형은 더 높은 급여 수가를 받더라도 추가 요건(공동 거실 확보, 1층 설치, 치매전문교육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하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안내된다.
장기 요양 기관 관련해서는 양수도와 폐업절차, 지정 심사 및 지정 갱신과 정기평가, 수시평가,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관련 문의는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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